소장의 부본

바. 소장의 부본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수에 상응한

통수의 부본을 덧붙여 제출하여야 하고(민소 178조, 민소규 48조 1항), 예고등기를 요하는 사건(후술 본장 제4절 47쪽 이하 참조)에

있어서는 예고등기촉탁서에 첨부할 부본 한 통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 또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예컨대 플로피디스켓)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민소규 48조 2항). 이 경우

문서의 원본 또는 그 부본의 제출에 갈음하여 전자파일의 제출을 명하는 취지는 아니고, 그 소송서류의 원본 등과는 별도로 전자파일을 제출받아 이를

활용함으로써 법원의 업무에 편의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에 불응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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